고용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연수구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저임금 인상, 단기 계약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용유지 지원금, 휴게시설 개선비 등 - 지원 금액: 단지 규모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지원 방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조금 교부 [목적] - 취약 직종인 경비·청소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동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연수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 기준] - 경비·청소노동자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 승계 및 유지, 휴게시설 개선 등 상생 노력을 실천하는 공동주택 단지 - 고용노동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과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 주체가 됨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상생협약서 사본 - 경비·청소노동자 근로계약서 등 고용 현황 자료 [유의사항] - 매년 초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2-749-855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