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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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경제활동, 자녀 양육의 다중고를 겪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목적] - 청소년부모의 초기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다른 유사 사업(예: 서울시 청년부모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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