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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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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 - **지원 비율** - **신규 가입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또는 30%를 지원합니다. - 월 보수액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80%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월 보수액이 1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30%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기존 가입 근로자**: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되며, 매년 고시되는 최신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사회보험료 납부 시 공단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하거나, 사업주가 납부한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려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고용 관련 부담을 덜어내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더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주 (소상공인)**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 가입하려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사업자는 5명 미만) - 지원을 신청하는 월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예: 과세소득 3,33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실적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예: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보수 수준이 변동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골프장, 유흥주점, 도박장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이미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근로자** - 사업주 본인 및 그 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1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타 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서, 사업장 규모나 보수 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는 전자 동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방문/우편 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지원 대상 근로자 확인용) - 근로자 개인정보 활용 및 보험료 지원 동의서 (개별 근로자의 서명 또는 전자 동의) - 사업장 규모 및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월 보수액 관련 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단 요청 시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퇴사, 보수액 변경, 사업장 규모 변경 등 지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자격 상실 또는 취득, 보수액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정부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변동 확인**: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월 보수 기준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 신청 기간 및 마감일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유료)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577-1000 (유료) - 각 공단의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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