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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약자인 임신부에게 택시요금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서비스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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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임신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한시적으로 신체적 제약이 따르는 임산부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총 500,000원 상당의 교통비(바우처 또는 전용 카드 포인트)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임산부 명의의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복지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제공 - 사용 용도: 등록된 택시 호출 앱(예: 카카오T, 타다 등 지자체 협약 업체) 또는 일반 콜택시 이용 시 택시 요금으로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바우처(포인트)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 증진 - 임신 및 출산 전후 의료기관 방문 접근성 향상 -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지역별 거주 기간 조건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지역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증명 서류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임산부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교통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예: 복지로,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1부 (산부인과 또는 의료기관 발급,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금융 정보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택시 요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 또는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발급받은 바우처(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확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 내용 및 사용처는 지역별,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과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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