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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 지원과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엽산제 지원으로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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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 혜택은 임신 기간 중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인 엽산과 철분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 등 선천성 기형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철분은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태아의 성장을 지원하여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나아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 확인 후부터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분 내외의 정량 엽산제를 보건소 방문 시 현물로 지급합니다.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5개월분 내외의 정량 철분제를 보건소 방문 시 현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목적] - 태아의 신경관 결손 및 기타 선천성 기형아 출산 위험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 및 관리로 임신 합병증(조산, 저체중아, 산모 사망 등) 위험 감소. -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정부 차원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특히, 엽산제는 임신 준비기부터 임신 초기(12주 이내)에 필요하며, 철분제는 임신 중기(16주 이후)부터 출산 시까지 필요하므로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 시기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연령(임신 사실에 따른 연령 제한은 없음)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임신을 확인받은 모든 임산부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정 지역 거주 여부가 보건소별 지원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의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후, 임신 주수에 맞춰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엽산제 또는 철분제를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임신 확인 서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임신 주수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 보건소마다 지원 시기, 품목, 수량,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전화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엽산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분제는 임신 중기(16주 이후)부터 출산 시까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신 주수에 맞춰 적시에 신청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받은 영양제는 의사 또는 약사의 권장 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하고, 복용 중 불편하거나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합니다. - 이 지원은 보편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임신 중 심각한 빈혈이나 영양 결핍이 진단될 경우,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예: 서울시 ◯◯구 보건소 (대표 전화: 02-XXXX-XXXX))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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