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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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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산모가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지원 방식: 남구 지역화폐(또는 바우처)로 지급 - 사용 기간: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사용처: 남구 내 산부인과, 한의원, 조리원, 마사지 업소, 산후도우미 서비스, 육아용품점 등 산후조리 및 육아 관련 업종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각각 지원) [특징]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용품 구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용처를 지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남구에 계속 거주 시 신청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단, 사업 시작일 이전 출산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둘째아 이상 출산모의 경우, 첫째아도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타 지역 거주 시 사유서 제출 후 심사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제외 대상]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해외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적용 가능)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산후조리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단, 출산 시 남구 거주하였으나 전출하여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출생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 중인 경우) 추후 남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일 경우에 한함, 지역화폐 지급 시 불필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산모의 경우)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증빙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남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교환 또는 타인 양도가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고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전출 시 유의: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간 내에 남구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남구청 대표 번호 또는 보건소 직통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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