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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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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전·산후 관리 및 물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용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 임산부 영양제, 수유용품(유축기, 젖병 소독기 등), 아기용품(아기띠, 체온계, 아기욕조, 기저귀 등), 산모 회복 용품 등) - 사용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 [목적] - 임신 및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긍정 인식 제고 및 출산율 제고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모든 임신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로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 제외 대상: 유사 복지사업(예: 특정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동일 목적의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동일 품목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물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검색 및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신 증빙: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의료기관 발급) -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사용처 및 품목 외에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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