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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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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과 임신부의 혈액량 증가로 인해 철분 요구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철분 결핍은 임신부의 빈혈을 유발하고, 태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신부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여 미래 세대 인적자원 확보 및 국가적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임신부 전용 철분제 (정제 또는 캡슐 형태) - 지원 방식: 3개월분 단위로 지급 (통상 임신 16주 이후 1차, 필요시 후기에 2차 지급) - 지원 수량: 총 3~5개월분 (보건소별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부가 서비스: 올바른 철분제 복용법, 부작용 관리법 및 영양 상담 제공 [목적] - 임신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도모 - 생애 초기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확인 후,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일까지의 모든 임신부 - 관할 지역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의 행정구역 내인 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타 기관에서 동일한 복지혜택(철분제)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관할 보건소 방문: 임신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을 방문합니다. - 2. 임신부 등록: 먼저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을 합니다. - 3. 철분제 신청 및 수령: 임신부 등록 후, 임신 16주 이상임을 확인받고 철분제 지원을 신청하여 즉시 수령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전화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주수 확인용) - (선택 사항)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지원 시기: 일반적으로 임신 16주 이후부터 철분제 복용이 권장되므로, 이 시기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용 방법: 철분제는 위장 장애를 줄이기 위해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유, 커피, 녹차 등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부작용 관리: 변비, 위장 장애, 검은 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할 경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필요시 보건소에 상담하여 복용량 조절이나 다른 종류의 철분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예: 일부 지자체 자체 사업)에서 동일한 철분제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보건소별 차이: 보건소마다 지원 시기, 철분제 종류, 지급 방식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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