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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선천성 태아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전 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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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 전 여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선천성 태아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전 필수 영양소인 엽산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엽산이 매우 중요하며, 신경관 결손(무뇌증, 척추 이분증 등)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신 전부터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임신 준비에 필요한 엽산제 (주로 3개월분) - 지원 방식: 관할 보건소 방문 시 상담 후 엽산제 현물 지급 (보건소별로 지원 방식 및 제공되는 엽산제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임신 전 최소 3개월부터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 복용을 권장하며, 보건소에서는 보통 3개월분의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목적] - 임신 전 건강한 몸 만들기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을 유도 - 태아 신경관 결손 등 주요 선천성 기형 발생률 감소에 기여 - 임신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 (만 18세 이상 권장)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선정 기준]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엽산제 복용이 필요한 여성 - 현재 임신 중이 아닌 여성 (임산부 엽산제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엽산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여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 보건소에 전화 문의 또는 직접 방문합니다. 2.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직원과 임신 준비 및 엽산제 복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상담 후 엽산제를 수령합니다. (보건소 사정에 따라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임신 중인 경우, 임산부 대상의 엽산제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엽산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복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상담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되는 엽산제는 일반적으로 영양제로,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닙니다. - 엽산제 지원은 보건소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엽산제 복용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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