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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출산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새로운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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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임신 및 출산 시 필요한 실용적인 용품(예: 아기띠, 젖병 소독기, 카시트, 유모차, 아기 옷, 수유용품, 위생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또는 출산축하 꾸러미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규모: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포인트) 또는 출산축하 꾸러미(현물)를 지원합니다. (금액 및 품목 구성은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현물 방식:** 사전에 구성된 출산축하 꾸러미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됩니다. (수령 시 본인 확인 필수) - 지원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바우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현물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 또는 배송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을 축하하는 문화 확산. - 특징: - 수혜 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용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바우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지역 사회 소상공인 및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 가정 - (세부 대상 예시) - 임신 12주 이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등록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일 기준) - (참고)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신 및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모든 출산 가정을 격려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음)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목의 임신·출산 용품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였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출산 축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받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 신청인의 위임장 (자유 양식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 대리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출산용품 지원을 받으셨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개인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연락처 등 신청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확인: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으신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위 문의처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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