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사등에 관한 지원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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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에서 벗어나 화장 및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공공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 잠식 방지, 환경 보호, 그리고 국민의 장례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화장 비용 지원**: 관할 시·군·구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외부 화장시설 이용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며, 특히 관내 주민에게는 저렴한 요금 적용). - **공설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및 자연장지 이용 지원**: 공설 시설 이용 시 관내 주민에게는 저렴한 이용료가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에게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연장 활성화**: 자연장지 조성 및 홍보를 통해 친환경 장례 문화를 장려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장사 문화 정보 제공**: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장 면적을 줄이고 화장 및 자연장을 권장합니다. -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 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을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사설 장사시설 이용 대신 공공 장사시설을 통해 장례 비용 부담을 줄여 서민 경제에 기여합니다. - **장사 문화 선진화**: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로, 장례를 주관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자. - 고인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지자체 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 - 사전에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희망하여 계약한 본인 또는 그 연고자. [선정 기준] - 고인과 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 서울시민은 서울시 관할 시설 및 지원 대상). - 일반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화장비용 및 공설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이용료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장사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고인 또는 연고자. - 사설 장사시설 이용 시 (단, 일부 사설 시설과 연계된 지자체 사업은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장사시설 문의**: 사망 발생 시, 먼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희망하는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장묘사업소)에 문의하여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시설 예약 및 이용**: 희망하는 장사시설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특히 화장시설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3. **지원 신청**: 장사시설 이용 또는 화장 완료 후, 해당 시설 관리사무소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마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 및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연고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례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서류 (화장증명서, 시설 이용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계좌 이체 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증명 서류 (추가 감면 혜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내용**: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법적 근거는 동일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범위, 금액, 대상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인 또는 연고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특히 화장시설은 이용 수요가 많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예약 시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설 종류 및 위치 확인**: 공설 시설 외에 사설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와 지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된 장사시설 이용**: 불법적인 장사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 지원금 신청에 정해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인 또는 연고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장묘사업소 등 - **공설 장사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 - **보건복지부**: (일반적인 장사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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