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운전, 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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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사업 개시 7년 미만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 운전자금: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사업장 건축 및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차감된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전자금 최대 5년 [특징] - 일반 정책자금에 비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대표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상담 예약 및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재무제표 등 재무상황 증빙서류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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