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보조견의 전문적 훈련 및 보급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돕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에게 소리 정보를 전달하는 청각도우미견,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견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품질의 보조견 양성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보조견 훈련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장애인보조견 훈련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훈련사, 수의사 등), 행정비, 시설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연간 사업 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됩니다.
- **훈련 및 보급 사업비 지원**: 보조견 후보견 도입 비용, 사료비, 의료비(예방접종, 건강검진, 치료 등), 훈련 물품 구입비, 보조견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그리고 보조견 보급 시 소요되는 매칭 및 사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지원**: 훈련 시설의 현대화, 훈련 장비 구입, 보조견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훈련장, 견사, 의료시설 등)
-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훈련사 및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보조견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지원**: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확대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보조견을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고,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장애인보조견(안내견, 청각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의 훈련 및 보급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관
[선정 기준]
- **전문성 및 역량**: 전문 훈련사의 자격 및 보유 현황, 훈련 프로그램의 체계성, 훈련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운영 실적**: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실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보조견 관리(건강, 복지 등) 및 윤리적 측면 등을 고려합니다.
- **재정 건전성**: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능력 및 투명한 회계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제출된 사업 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 예산의 효율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심사합니다.
- **관계 법규 준수**: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기관의 전문성, 운영 실적, 재정 계획, 보조견 훈련 및 보급 계획, 예산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와 함께 요구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지정된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 수행 위탁기관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6.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위탁기관과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서(지정기관에 한함) 또는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기관 운영 규정 및 정관
- 전문 훈련사 자격증 및 경력 증명 서류
- 훈련 시설 및 장비 현황 (사진 및 도면 포함)
- 사업 계획서 (훈련 및 보급 목표,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기술)
- 기타 사업 설명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예: 보조견 관리 매뉴얼, 사후관리 실적 등)
[유의사항]
- **지원 조건 준수**: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및 협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 보고 및 평가**: 사업 수행 중 정기적인 실적 보고 및 정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운영**: 보조견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물 학대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장애인복지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유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장애인보조견 훈련 관련 협회 및 단체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29)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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