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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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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고장 발생 시 수리 비용 부담 및 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구의 수명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 비용 지원: 센터에서 직접 수리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지원 (단, 지원 금액은 보장구 종류 및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장 수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자택 또는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 제공 (지역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보장구 점검 및 관리 교육: 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 및 관리 요령 교육을 통해 고장 예방 및 수명 연장 지원 - 대체 보장구 대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보장구를 대여하여 일상생활의 불편 최소화 (센터 보유 상황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 변동) [목적] -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의 주된 목적은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장구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 보장구의 종류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 자세보조기구, 기타 수리가 필요한 보조기구를 포함 (단, 단순 소모품 교체는 제외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보장구 제조사의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단, 제조사의 A/S 불가 판정 시 예외) - 고의적인 파손 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수리 비용이 보조기구의 잔존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운영 주체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법률 위반 행위에 사용된 보조기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수리 필요 여부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후, 수리 서비스 진행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보증서 (해당되는 경우) - 수리 견적서 (외부 업체 수리 의뢰 시) -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센터 운영 시간 및 휴무일을 확인 후 방문 - 수리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 외부 업체 수리 의뢰 시, 반드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가능 - 자부담 발생 여부 및 금액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센터 연락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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