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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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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 및 결식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내용] - 급식 형태: 장애인복지관 내 식당을 통한 점심 또는 저녁 무료 제공 (주 5일, 공휴일 제외). 복지관별 운영 사정에 따라 주 3~5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대체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영양 관리: 장애인의 개별 건강 상태(질환, 알레르기 등)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구성 및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통한 영양 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결식 예방 및 영양 증진: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교류 증진: 복지관 방문 및 급식 이용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생활 지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넘어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자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등 타 기관에서 유사 급식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급식 지원의 공정성을 위해 소득과 함께 가구의 재산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결식 우려: 건강 상태, 보호자 유무,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 우려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장애인복지관 방문: 직접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급식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식 우려 정도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자택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급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지자체 및 복지관 요청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급식지원 신청서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준, 지원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운영 방식이나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급식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시 식단 알레르기,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 식단 필요 등 건강 관련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복지관의 급식 수용 능력에 따라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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