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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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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입니다. [지원 내용] - 이동 지원: 병원 진료, 재활 치료, 관공서 방문,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및 직업 활동 참여, 문화·여가 활동,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을 위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차량 및 인력 지원: 휠체어 리프트 등 특수 장비가 장착된 전용 차량과 장애인 이동 지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운전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습니다. -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이거나 실비의 일부(예: 택시 기본요금 수준)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부과 원칙을 따릅니다. - 이용 시간 및 횟수: 지역별 운영 기관에 따라 평일 주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주말 또는 야간 운영 여부 및 월별/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4회 이용 가능). - 생활환경개선 연계: 이동 지원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거 환경의 불편 사항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주거 환경 개선 사업,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 자체는 직접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재가 등록 장애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질병, 부상, 노화 등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주로 심한 장애 등록자 우선). -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 수단 확보에 제약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단,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유형 및 정도: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 등 이동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는 심한 장애 등록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구 장애등급 1~3급 상당).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서비스 운영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 제외 대상: - 의료기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 타 유사 이동 서비스(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를 상시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서비스 운영 여부, 상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이동 제약 정도 및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이용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운영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차량을 예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운영 기관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요시) 이동 제약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신청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본 서비스는 주로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참여 등 공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의 이동에 우선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가 활동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서비스 권역 및 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과 운영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무단 취소 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운전원의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유사한 정부 지원 이동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장애인 복지관 또는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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