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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알권리사업(장애인복지신문구독,시각장애인용 서구점자소식지, 장애인정보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권익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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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애인 복지 관련 최신 정보, 사회 정책 변화, 지역 사회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신문 구독 지원: 장애인 관련 정책, 복지 서비스, 사회 이슈 등을 다루는 전문 신문 제공 (1년 구독료 지원) - 시각장애인용 서구점자소식지 제공: 서구 지역의 행사, 복지 정보, 생활 정보 등을 점자 형태로 제공 (정기 배송) - 장애인정보지 제공: 장애 유형별 맞춤 정보, 재활 정보, 교육 정보 등을 담은 정보지 제공 (정기 배송 또는 온라인 제공) [목적] -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동등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률 제고 - 지역 사회 정보 접근성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무관) - 정보 취약 계층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정보 제공 서비스(예: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구독 지원)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에 비치) - (필요에 따라) 정보 취약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시력 검사 결과지, 청력 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 - 시각장애인용 서구점자소식지는 서구 거주 시각장애인만 신청 가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14로 문의)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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