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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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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국비 및 시비 지원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구)의 예산으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활동지원급여의 부족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에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입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점수, 기존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 가구 소득 수준,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월 20시간 ~ 100시간 등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시간은 구별 정책 및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시간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교육, 여가 등),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간 또는 주기적인 재판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전 확보**: 국비 및 시비 활동지원급여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단, 65세 이상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활동지원 기존 이용자는 특례에 따라 지원 가능). - 해당 지역 (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하시는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활동지원 등급**: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점수 및 등급 판정 결과, 지원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특히, 국시비 급여 시간만으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 -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에 따른 복지서비스(예: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와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단, 활동지원 수급 중 만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시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이용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해당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구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센터 비치) 3. **서비스 조사 및 심의**: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구청 또는 위탁기관에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추가 돌봄 필요성,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구청 내부 심의 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확정되면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에 추가 지원 시간이 자동 부여되거나, 별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구비)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구별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 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정도 및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내역서** (해당 시, 서비스 공백 증명 등) * 위 서류 외에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차이**: '구비추가'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시간,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서비스 이용 중 거주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구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초기 상담,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안내 - **해당 구청 장애인복지과**: 사업 관련 상세 문의, 심의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지원 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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