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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사회활동시간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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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특히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사회활동 시간을 월 30시간 추가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대상자로 선정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시간은 기존 활동지원 급여와 별도로 추가되는 시간입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간은 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이용자가 선택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파견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지원 활동:** 지원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참여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 - **여가 및 문화 활동:** 영화 관람, 공연 관람, 산책, 운동, 동아리 활동 등 개인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 - **교육 및 학습 활동:** 직업 훈련 탐색,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초 문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 - **자립생활 지원:** 대중교통 이용 교육, 장보기, 은행 업무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 훈련 및 동행 지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행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사회활동 참여의 욕구가 높으나, 기존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사회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 거주지 기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단,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이용자는 포함될 수 있음). - **장애 유형:**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반드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활동 부족:** 초기 상담 및 필요시 방문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와 현재 활동 시간의 부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 (30일 이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목적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안내받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자가 신청자의 사회활동 욕구 및 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통보 후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 **선택/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회활동 참여 계획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다면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회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관련 프로그램 수료증, 교육 이수증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이 사업은 다른 유사한 목적의 활동지원 추가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나 신청 예정인 다른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활용 계획:** 월 30시간이라는 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서비스 이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활동지원사와 협의하여 개인에게 맞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 매칭:** 신청 후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배정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거나 활동지원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주십시오. - **재심사 및 연장:**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기간 내에 재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지자체별 사업 운영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기본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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