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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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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적인 활동지원급여 외에,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시간(단위: 시간) 또는 추가 급여액(단위: 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바우처 방식으로 부여된 추가 급여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추가지원 규모는 크게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나뉩니다. - **국가 추가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월 20시간~60시간 또는 일정 점수(예: 월 40점~100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 각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에 따라 월 일정 시간(예: 월 10시간~100시간) 또는 일정 점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 ▲기타 서비스(정보 접근, 의사소통 보조 등)를 제공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돌봄 공백 해소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유도 - 최중증 장애인, 독거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여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자 -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추가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국가 추가지원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및 장애 유형,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 최중증 독거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 기준**: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기준, 장애 유형, 중증도, 가구 형태 등)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등)을 적용하거나, 특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및 시설에 입소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활동지원 신청자는 일반 활동지원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 (필요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지방자치단체 심의 및 결정 →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활동지원계획 수립 및 계약).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양식) - 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또는 읍면동 비치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해당 시) 독거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시) 장애 상태 및 추가적인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서비스는 국가 기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과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혜가 제한되므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획 변경**: 추가 급여가 결정되면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세요.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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