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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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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특정 취약계층 또는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급여량)이 제공됩니다. - 지원 급여량: 각 추가지원 사유(독거, 자녀 양육, 학령기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따라 월별 추가 급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 장애인에게는 월 일정 시간,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는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을 위한 추가 시간 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활동지원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산정: 활동지원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기본급여에 추가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급여량이 더해져 총 월별 급여량이 산정됩니다. - 이용 방식: 이용권을 활용하여 계약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은 기본급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 특히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 여가, 사회활동 등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거(獨居) 장애인 또는 취약가구 (예: 고령 부모와 함께 사는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의 장애인) -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 - 학령기(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동발달증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서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추가지원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시·군·구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도와 추가지원 사유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지원급여량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된 급여량을 바탕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 및 독거 여부 확인용) - 추가지원 사유별 증빙 서류: - 독거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자녀 양육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 - 학령기 발달장애인: 재학증명서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진단서, 소견서 등 (이미 장애등록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기타 사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추가지원급여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활동지원 기본급여를 받고 있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가구 환경 등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부정 수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활동지원 콜센터: 1544-7177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및 심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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