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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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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개별적/특수한 자립 생활 욕구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배경: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보편적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은 중앙 정부의 전국 단위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일시적인 보호자 부재, 활동지원사의 불가피한 공백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 (예: 월 최대 20시간 이내,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 상담, 권익 옹호, 정보 제공, 자조 모임 운영 지원, 자기 결정권 강화 프로그램 등 (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 - 보조기기 대여/수리 지원: 고가 보조기기 구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대여, 또는 고장 시 수리비 일부 지원 (연간 일정 금액 한도). - 주거 편의 지원: 경미한 주택 개조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등), 이사 지원, 대청소 지원 등 (실비 지원 또는 특정 금액 한도). - 이동 지원: 관공서, 병원 방문 등 특별한 목적의 이동 시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일부 지원. -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지원 (참가비, 교통비 일부 지원). - 지원 방식은 바우처, 현물, 직접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 기간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1회성, 특정 기간, 지속적 지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매우 유연하고 다양합니다. -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자립생활 계획을 반영하여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대부분의 추가사업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특정 장애 유형 또는 등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장애인 - 지자체별로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주된 선정 기준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여야 합니다. - 사업의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긴급 돌봄의 경우 갑작스러운 보호자 부재, 자립생활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추가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 특화사업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등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수)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지정된 자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의료기관, 요양원, 생활시설 등 시설에 입소한 자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은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주관하므로,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신청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 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기관. - 절차: 해당 사업을 확인 -> 신청 서류 준비 ->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해당하는 경우) 제출 -> 필요시 상담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및 연계.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해당 사업 신청서 (각 기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확인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 -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 긴급 돌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자립생활 지원 관련: 자립생활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사업의 가변성: '추가사업'은 중앙 정부의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사업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사업 내용, 지원 대상, 규모가 변경되거나 신설/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복지 서비스를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대부분의 추가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순서나 특정 기준(예: 중증도,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습득의 중요성: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의 소식지,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정보 창구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추가사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 (각 지역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IL 센터)**: 특히 자립생활 지원 관련 추가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는 가능하나, 개별 지자체 추가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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