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 접근성 향상 지원

장애인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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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금융 소외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 점자 보안카드, 음성 OTP, 화면낭독프로그램 호환 ATM 및 모바일 앱, 전담 상담원 서비스 제공 - (청각/언어장애인) 수어 상담 서비스(영상전화), 보이는 ARS, 화상 상담 서비스 지원 - (지체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영업점 환경 개선(경사로, 전용 창구), 높낮이 조절 ATM 설치 - (발달장애인) 알기 쉬운 금융상품 안내장, 그림 설명서 제공, 금융사기 예방 교육 [특징]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이를 독려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거래 은행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나, 서비스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기관별, 지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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