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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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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항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출입문 확장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 편의시설 설치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수행기관이 대상 가구의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직접 수행. 공사 완료 후, 지자체가 사업 수행기관에 비용 지급 [목적] -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주택 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 필수 (전세 또는 임차 거주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 여성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전세 또는 임차 거주자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필요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개·보수 공사 범위는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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