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 양성 및 지원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견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관리할 전문가(훈련사)를 양성하고, 관련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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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견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훈련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견 훈련 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조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기관 지원) 보조견의 번식, 훈련, 건강관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훈련사 양성) 표준화된 훈련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훈련수당 지급 - (자격 관리) 보조견 훈련사에 대한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제도 운영 지원 및 보수교육 실시 [특징] 단순히 보조견을 분양하는 것을 넘어, 보조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조견 훈련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보조견 훈련기관 [선정 기준] - 훈련사: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생 선발 기준(서류, 면접 등)에 따라 선정 - 훈련기관: 시설, 인력, 훈련 프로그램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심사하여 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훈련사 과정: 지정된 보조견 훈련기관(예: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의 모집 공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 - 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훈련사 과정: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증명서 등 기관별 요구 서류 - 기관 지정: 법인설립허가증,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 [유의사항] - 보조견 훈련사는 동물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강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됩니다. - 훈련기관마다 양성하는 보조견의 종류(안내견, 도우미견 등)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45) - 국립재활원 (☎ 02-90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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