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욕창 예방용 방석, 음성증폭기, 보행차 등 각종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창예방방석 및 커버, 음성증폭기,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 약 20여 종 (매년 품목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보조기기 업체 또는 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무료로 교부받음 [특징] -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제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품목은 제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재가 장애인을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보통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품목과 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교부받은 보조기기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