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욕창 예방용 방석, 식사보조기구, 자세보조용구 등 생활에 밀접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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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가의 의료기기나 정보통신기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창예방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휠체어용 테이블, 목욕의자, 이동변기, 자세보조용구 등 (매년 품목 변동 가능) - 1인당 1개 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 내 재교부 불가 [특징]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와는 다른, 일상생활 편의 중심의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기준이 적합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품목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원 품목 및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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