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생활 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 유형 및 신체 특성, 일상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1. 보조기기 지원: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 보조용구, 워커, 목발 등 이동 보조기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자세 및 활동 보조기기, 점자 정보 단말기, 독서 확대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 신변 처리/식사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
2. 편의설비 지원: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욕실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현관 출입문 확대, 보행로 확보, 높낮이 조절 싱크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내 편의시설 개선.
- 지원 금액 및 방식: 품목별 또는 개소당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또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100% 이하는 부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물 지급, 구매비용 일부 또는 전액 보조, 또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고가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경우, 별도의 심사 및 계약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는 품목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휠체어는 5년).
- 지원 기간: 일회성 지원이 원칙이나, 품목별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신체 변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고, 독립적인 이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 생활을 지원하며,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특징: 개인별 장애 유형,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주거 환경과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전문가의 평가와 추천을 통해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
-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 및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보조기기 또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 기존 보조기기 노후화 또는 신체 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기 또는 편의 설비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지자체별 사업 특성 및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특정 고가 보조기기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우선 지원, 일반 가구는 자부담 비율 증가)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기기 지원에 중점을 두며, 노인성 질환을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관련 복지혜택과 연계 고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가능성)
- 제외 대상: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의학적 소견 및 필요성: 의료기관의 진단서, 처방전, 또는 관련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통해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산 기준: 일부 고가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상담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심층 평가(가정 방문, 전문가 상담 등)를 통해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품목, 금액, 자부담률 등)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편의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물 지급이 아닌 경우, 자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정산받거나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보조기기 처방전 (의사 또는 의료기사 작성)
- 보조기기 또는 편의설비 견적서 (구입하려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
-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전월세 거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택 소유자 동의서 (편의설비 지원 시 필수)
- (선택사항) 현재 주거 환경 사진, 보조기기 사용 경험 및 필요성 설명서 등
* 지자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다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소득 기준 및 지원 품목에 따라 일정 부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 사업은 연중 상시 진행되기도 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및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 **지정 업체 이용**: 일부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은 특정 품목에 대해 지정된 업체 또는 인증된 제품을 통해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A/S 지원 등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지역 장애인복지관 (관련 정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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