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장애인 신탁 (재산관리 및 증여세 면제)

장애인의 부모나 친족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그 재산을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 관리 및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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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자녀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 사후에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재산 관리: 위탁받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관리 - 생활비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장애인 수익자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급 - 세제 혜택: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 적용 [특징] - 유언대용신탁 형태로 설계하여 부모 사후에도 신탁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재산 보호 수단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탁자: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 수탁자: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 수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KB, 신한, 하나 등) 또는 증권사의 신탁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위탁자 및 수익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신탁할 재산 관련 서류 (예: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신탁 계약 시 신탁 기간, 재산 지급 방법,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실제 수익자일 것', '신탁 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일 것'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탁 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중 은행 및 증권사 신탁 담당 부서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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