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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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과 면허 소지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 교육을 통해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취득(실기) 교육: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 제공 - 교육 시간: 개인별 필요 시간 고려 (최대 교육 시간은 교육기관별 상이) - 교육 비용: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원 금액은 교육기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전 적응 순회 교육: 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맞춤형 운전 적응 교육 제공 - 교육 내용: 운전 자세 교정, 안전 운전 요령, 교통 법규 준수 등 - 교육 시간: 개인별 필요 시간 고려 (횟수 및 시간은 교육기관별 상이) - 교육 비용: 교육비 전액 지원 [목적] -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 증진 - 중도장애인의 운전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복귀 및 참여 활성화 -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통합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운전면허 취득(실기) 교육 대상: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 운전 적응 순회 교육 대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중도장애인(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운전 적응이 필요한 자 [제외 대상] - 과거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단, 운전 적응 순회 교육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교육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교육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2.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있음) 3.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교육기관의 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정 5.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 협의 후 교육 참여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 적응 순회 교육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교육기관 비치) - 기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비용 지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신청 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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