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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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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내용] -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지원: 학과 교육, 기능 교육, 도로 주행 교육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 과정 비용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 지원: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지원 (횟수 제한 있을 수 있음) - 장애인 운전 교육 차량 지원: 장애 유형에 적합한 특수 제작 차량을 활용한 교육 제공 (특수 면허 취득 지원) - 운전 관련 보조기기 지원: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예: 높낮이 조절 시트, 핸드 컨트롤러 등) 지원 (필요에 따라) [목적]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의사 소견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상이) 저소득층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 거주지 제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 (지자체별 지원 사업에 따라 상이) - 과거 운전면허 취소 이력: 운전면허 취소 사유 및 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제한) [제외 대상]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자 (의사 소견서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유무 및 신청 절차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및 면접 (필요시) 5.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6. 운전면허 학원 등록 및 교육 이수 7. 운전면허 시험 응시 및 합격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운전 능력 평가 내용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안전 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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