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상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피해 발생 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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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인권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인권교육 프로그램:** * **교육 대상:** 장애인 당사자,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 내용:** 장애인 인권의 이해, 차별 및 학대 유형과 예방,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인권침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자기옹호 역량 강화 등 * **교육 방식:** 집합 교육,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맞춤형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교육 기간:** 연중 상시 운영되며, 각 프로그램별로 1시간~수회차 과정으로 구성 2.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 * **상담 대상:**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 가족, 목격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상담 내용:** 인권침해 사실 확인, 심리적 지원, 피해자의 권리 안내, 법률 및 의료 전문가 연계, 증거 수집 지원, 사후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원 * **상담 방식:**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화상, 채팅), 찾아가는 상담 등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 * **지원 절차:** 초기 상담 → 사실 조사 및 심층 상담 → 개입 및 중재 → 법률/의료/심리 지원 연계 → 피해 회복 및 사후 관리 [목적] - **예방:**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전에 침해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보호:**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벗어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증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 -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이해관계자 -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교육 프로그램에 한함) [선정 기준] - 본 서비스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 개인적인 조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침해 상황을 인지한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교육 프로그램 신청:** *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인권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로 교육센터에 문의하여 맞춤형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서비스 신청:** *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 또는 장애인 인권센터에 전화, 방문, 온라인(웹사이트 상담 게시판,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상담전화(1331) 또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등 유관 기관의 헬프라인을 통해서도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직접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비 서류] 1. **교육 신청 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서에 인적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단, 대상별 맞춤 교육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자격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신청 시:** * **필수 서류:** 없음.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두 설명 또는 간략한 메모 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참고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피해 관련 증거 자료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상담 내용 일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기 개입의 중요성:** 인권침해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지원 연계:** 본 서비스는 교육과 상담을 넘어 법률, 의료, 심리 치료 등 전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무료 서비스:** 장애인 인권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331 (ARS 2번) -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129 -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인권센터:**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관 또는 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129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의:** 각 기관별 웹사이트 게시판 또는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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