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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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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직업 활동 참여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실제 소요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항목: 학과 교육비, 장내 기능 교육비, 도로 주행 교육비, 면허 시험 응시료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각 1회), 신체검사비 - 지원 방식: 교육기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교육기관과 협약 체결) - 지원 기간: 운전면허 취득 완료 시까지 (최대 6개월 이내) [특징]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전 교육 지원 (특수 차량 지원 등) - 운전 교육 전문기관 연계 (장애인 운전 교육 경험이 풍부한 기관) - 면허 취득 후 사후 관리 (운전 적응 지원, 안전 운전 교육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지원)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선순위: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청년 장애인 순으로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도로교통법 제82조 해당) - 자동차운전면허를 이미 소지한 자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운전면허 취득 교육 계획서 (교육기관 상담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되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 교육기관 선정 시 장애인 운전 교육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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