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시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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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 공급 대상자와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의 물량을 배정받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건설량의 일정 비율(예: 국민주택 10%)을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 아파트 분양 시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자체별로 마련된 '주택 특별공급 알선 평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장애 정도,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등을 고려) -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주택 유형별 신청 자격 충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특별공급 신청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2단계: 지자체에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아파트 분양사의 모델하우스 또는 청약홈을 통해 최종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민센터 신청과 건설사 청약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 지자체 추천을 받았더라도 청약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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