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간의 지역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는 나들이, 문화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력을 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행사 규모, 내용, 참여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통 사업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름)
- 지원 방식: 선정된 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행사 기획 및 운영비, 장소 대여비, 안전 요원 및 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 차량 임차료(이동 편의 제공), 식비, 체험 활동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은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 1회성 행사 또는 일정 기간(예: 3개월~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 주요 지원 활동: 지역 간 장애인 교류 행사(워크숍, 체육대회, 합동 문화제 등), 중증장애인 대상 테마별 나들이(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문화 공연 및 전시 관람 지원,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합니다.
[목적]
- 사회 통합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합니다.
- 문화 향유권 보장: 장애인이 문화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역량 강화 및 자존감 향상: 교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며,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외 장애인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행사의 참여자로서 문화 활동 및 교류 기회를 원하는 개인 및 가족
-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증장애인 중심의 행사 기획 단체: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나들이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의 목적성: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증진,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수혜 대상의 적절성: 특히 중증장애인, 소외 지역 장애인 등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또는 사업
-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업
- 폭력, 음란 등 사회적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업
-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복지 관련 사업 공고 게시판,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등에서 '장애인 행사지원' 또는 유사 명칭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사업설명회 참석(선택): 공고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목표,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습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맞춰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처(보통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내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는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계획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행사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현황 자료 (설립 목적, 연혁, 주요 사업 실적, 조직 구성 등)
- 최근 1~2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사업 참여자 명단 (개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력 기관과의 협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예산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보조금은 사업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당한 집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의무: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업 결과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 내용, 예산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