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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이 불가한 도서벽지 지역에 가족지원을 위해 장애인 가족 중 활동지원사 교육 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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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외부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육기관 등록비, 수강료, 교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격증 취득 관련 수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교육 이수 후 신청인이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활동지원사 표준 교육 과정(보통 160시간 이상) 이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교육 이수 후 가족 활동지원사로 활동 시 관련 행정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 - **도서벽지 맞춤형 지원:**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가족의 전문성 강화:** 가족 구성원이 전문적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가족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인 가구의 가족 구성원. -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통해 해당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예: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 장애인 가구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도서벽지 지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 **가족 관계:**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법적으로 명확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교육 이수 의지:**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명확한 의지가 있는 자. - **소득 기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이미 활동지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실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교육 이수 및 지원금 신청:** 최종 선정된 경우, 지정된 또는 공신력 있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교육비 지원금은 교육 이수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사업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신청인(가족 구성원) 신분증 사본 - 장애인 당사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도서벽지 거주 확인용)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수강 신청서 또는 교육비 내역서 (교육 예정 또는 수강 등록 후 제출) -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 및 재산 조회 동의서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사업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 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교육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유지 및 서비스 제공:** 자격 취득 후에는 활동지원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통합민원팀)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및 안내, 지자체 세부 사업은 해당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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