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장애인이 불편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보조인력, 검진 장비 등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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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일반 검진기관 이용 시 겪는 물리적·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질병 예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 - 보조 인력 및 서비스: 수어 통역, 안내 등 검진 전 과정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 장애인용 검진 장비: 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특수 촬영 장비 등 -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프로토콜 적용 [특징] 단순히 시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과 검진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검색 - 해당 기관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건강검진표 - 신분증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예약 시 장애 유형과 필요한 지원(예: 수어 통역, 보조 인력)에 대해 미리 알려주면 더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인근의 지정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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