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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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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중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배달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식사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식자재 구매 비용, 조리 및 배달 인력의 인건비(일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 및 복지관의 사업 규모, 서비스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주 n회 (예: 주 3회~5회) 균형 잡힌 식단(주식 및 부식)을 조리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 영양 요구, 기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으며, 특식 제공 및 영양 교육 등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연간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재가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유지, 식생활의 질 향상, 정기적인 돌봄 제공을 통한 사회적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강화. - 특징: - 전문성: 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가 참여하여 건강 상태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영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통합 돌봄: 식사 배달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점검, 필요시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근성 강화: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 복지관(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 해당 사업을 통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장애인(이하 '서비스 수혜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자 (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보호자 부재,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권역 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본 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또는 심사를 통해 운영 기관이 선정됩니다. 주로 사업의 필요성, 수행 능력, 예산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 서비스 수혜자(재가장애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되나, 지자체 및 복지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위기 가구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성인 장애인이 주 대상이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식사 준비 능력: 전문 상담을 통해 식사 준비 및 섭취의 어려움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식사 지원, 타 기관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재가장애인이 아니므로) - 식사 배달 이외의 방법으로 식사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장애인 및 그 가족은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서비스 안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방문 및 심사: 복지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성 및 환경 등을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해당 복지관 양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수준 확인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나 특별한 식단 필요성 명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자격 변동(소득 증가, 타 서비스 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복지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식단에 대한 특별한 요청(알레르기, 당뇨식, 저염식 등)이 있는 경우,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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