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각종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 대응인력 등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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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은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심리상담: 재난 현장,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개인 및 집단 상담 제공 - 심리안정 물품 제공: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물품 키트 제공 - 고위험군 관리: 심리검사를 통해 PTSD 등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비 지원 - 정보 제공 및 교육: 재난 후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신건강 교육 실시 [특징] - 재난 발생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풍, 화재, 감염병 등 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 재난 피해 현장을 목격한 자, 피해자의 가족 및 이웃 - 재난 수습 및 구호 활동에 참여한 소방, 경찰,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선정 기준] - 재난 경험으로 인해 불안, 우울, 불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전화(1670-9512)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심리상담 부스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간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재난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670-9512)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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