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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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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해구호는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인 구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구호물품 지원: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생활이 곤란해진 이재민에게 식량, 의류, 침구류, 생활필수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합니다. - 임시주거 지원: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 임대주택, 대피시설 등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지원: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에 대한 복구비,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 피해에 대한 위로금 및 치료비, 그리고 생계 곤란 이재민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등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및 상업 피해 지원: 농어업 시설물 및 상업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금 또는 저리 융자 등을 연계 지원하여 생업 복귀를 돕습니다. - 의료 및 심리 지원: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 치료비 및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자원봉사 및 대민 지원: 군·경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 및 이재민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목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피해 주민들이 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난관리법상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가뭄, 지진, 황사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罹災民). - 특히, 주택(전파, 반파, 침수 등)이나 주요 생활 터전, 농경지, 어선, 축사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자. - 재해구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인정: 재난 발생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 담당 부서에 피해 신고를 하여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 및 조사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피해 발생 당시 해당 재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피해 정도: 주택의 전파(全破), 반파(半破), 침수(浸水) 등 주요 재산 피해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했거나,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스스로 재난 피해를 유발한 경우, 또는 타 법령(예: 풍수해보험 등)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부 재해구호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직후 또는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신고 접수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규모와 정도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이재민에게 통보합니다. 4. 구호 물품 및 임시 주거: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 신고와 동시에 구호 물품 지급 및 임시 대피소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5. 재해구호금 신청: 재해구호금 등 금전적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피해 사실 확인서: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발급하는 서류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증빙 자료: 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관련 서류 등(선택 사항이나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재난 피해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또는 피해 확인 후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풍수해보험, 사회재난보험 등 타 법령에 의해 재난 관련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재해구호금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재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경감 노력: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예: 대피, 임시 조치 등)을 한 경우, 복구 지원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연락망 확보: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소방서 등 긴급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피해 신고 및 초기 구호 지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각 지자체의 재난 담당 부서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재난 관련 정책, 행동 요령, 지원 제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 피해 신고 및 문의 전화: 119 (긴급 신고), 120 (다산콜센터 등 지자체 민원 안내), 1544-7711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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