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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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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겪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 특정 상품(사업 공고문에서 명시). - 지원 방식: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대납하는 방식.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에 따라 연 0.5% ~ 1.0%p(포인트)의 이자율을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월 최대 약 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율 또는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2자녀 가구 연 0.5%p, 3자녀 이상 가구 연 1.0%p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 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최대 2회 연장(총 6년)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 유지 및 전세 계약 연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 중이거나 예정인 다자녀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태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 사업에서 지정하는 대출 상품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가구의 소유 주택 외 일반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예: 수도권 3억 2천5백만원, 비수도권 2억 8천만원 등) 이하인 가구.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포함). - 이미 다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예: 주거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금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b.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c.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다자녀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d.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e. 이자 지원: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자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세대주 본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및 관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전년도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보유 현황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실행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금액, 금리, 잔액 등 확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추가적으로 사업 공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에도 무주택, 자녀 수, 소득/자산 등 선정 기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종류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이용 시 해당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매년 기준 변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변경 시:**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이사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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