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국세청

재해손실 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가 해당 손실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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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상실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특징] -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자산 손실을 세금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선정 기준] -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 - 재해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서장 등 발급) - 피해 자산 명세서 및 관련 증빙 [유의사항] - 공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실을 보상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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