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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재민응급구호

각종 재해시 신속한 응급 물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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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응급 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이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인도주의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응급구호세트 지급: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식료품(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의류(속옷, 양말), 침구류(담요), 위생용품(세면도구, 수건), 생활용품(손전등, 라디오, 건전지 등) 등으로 구성된 구호세트가 지급됩니다. - 임시 주거 지원: 주택이 전파되거나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에게는 안전한 대피소(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등 공공시설) 및 임시 조립주택, 재난구호주택 등을 통한 임시 주거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특화 지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재민에게는 기저귀, 분유, 특수 식품 등 맞춤형 구호 물품이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재난 발생 직후부터 이재민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지원되며, 이후의 장기적인 복구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목적] - 재난 피해 이재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기본적인 생활 유지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신속한 일상 복귀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주거지 내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이재민 - 재난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주택, 농경지, 생계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의 구성원 - 해당 재난 발생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에 재난 상황이 선포되거나 재난 발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재난 관리 기관의 피해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이재민'으로 최종 확정된 자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 연령, 재산 등의 일반적인 복지 사업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동일 피해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성격의 재난 복구 지원과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신 후,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상황 및 이재민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지정된 대피소나 구호 물품 배부처에서 응급구호 물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보다는 피해 신고와 신속한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사실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선택 사항)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객관적인 자료 (현장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응급구호의 특성상, 재난 발생 직후에는 신분 확인만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 재난 발생 시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송 및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 피해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구호는 단기적인 생존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며, 장기적인 주택 복구비, 생계 지원금 등 재난 복구 지원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추가적인 복구 지원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호 물품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품목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모든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사기 등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접수 및 문의처)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재난 상황 총괄 담당)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국번없이 119 또는 1339 – 재난 관련 통합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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