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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국인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외국인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생계비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의 생계지원액이 지급되며,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예: 1인 가구 월 약 60만원, 4인 가구 월 약 150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위기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산비 지원:** 출산이 임박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당 50만원~100만원 수준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그 외 필요시 지원:**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위기 상황 지속 시 심사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현금 지급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의 대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합니다.
- **최소한의 안전망:**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외국인주민에게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통합적 접근:**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 **외국인주민 특성 고려:** 문화적 배경, 언어적 장벽, 체류 자격 등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절차 및 상담을 진행하며,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지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주민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 질병, 재해, 사고,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외국인주민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닌 자
[선정 기준]
- **위기 상황 발생:** 아래 명시된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를 상실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주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사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 상황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 위기 상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각 시·도별 재산 기준 (대도시 200만원, 중소도시 100만원, 농어촌 50만원 등)을 충족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택, 금융재산 등 포함)
- **타 지원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행행위,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사실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금액, 기간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대납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및 체류 자격 증빙:**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관련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비자 사본 등)
- **긴급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실직/폐업: 실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경찰서 신고서 등
- 가정폭력/성폭력: 경찰 신고 접수증, 상담 확인서 등
- 그 외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종료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결정 이후에도 위기 상황 또는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유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유지는 지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체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다국어 상담 지원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