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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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요양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중재활기간' 동안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징] - 환자별 맞춤형 수가가 적용되어,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가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근골격계 질환(예: 고관절 치환술 후) 환자 등 -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발병 또는 수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선정 기준] - 질환 및 발병 시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급성기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을 신청합니다. - 재활의료기관에 직접 입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 - 영상 자료(CT, MRI 등) 및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군별로 입원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전국 재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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