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정의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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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국 방문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가 고향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중 문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된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 (일반적으로 최대 2~3인 가족 지원). - 지원 금액: 가족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모국 왕복 항공권(일반석 기준) 실비 지원, 체류비 일부 지원 (1인 1일 기준 일정액 지급 또는 바우처), 여행자 보험 가입 비용 지원.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실비 정산 또는 지정 여행사 연계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모국 방문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 1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타: 사업 수행 기관(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연계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전 안전 교육 및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 모국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향수병을 해소하여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부모의 모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이중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여 다문화가족의 행복과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단, 영주권 보유 또는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모국 방문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확인하며, 지자체별로 70% 또는 10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대한민국 입국 후 3년 이상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모국 방문 경력: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가족 구성: 신청자 본인 및 미성년 자녀를 필수 동반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 동반 시 자부담 원칙)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 포기 등 국내 거주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타 기관의 유사 모국 방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방문 예정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강력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주로 1월~3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합니다. (미비 서류 발생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심사 절차**: 서류 심사 후, 필요에 따라 신청 동기 및 가족 상황 등을 확인하는 면접(대면 또는 유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및 동반 자녀의 여권 사본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자 및 배우자,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사실확인서 (해당 시) - (선택 사항) 모국 방문 필요성 및 계획서 (자유 양식,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모국 방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원칙**: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항공료, 숙박비, 추가 체류 비용, 한국인 배우자 동반 비용, 개인 경비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방문 기간 엄수**: 지원 결정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모국 방문을 완료해야 하며,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 교육 필수**: 선정된 가정은 출국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 안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사후 보고 제출**: 모국 방문 완료 후에는 반드시 방문 보고서(소감문 및 증빙 사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관련**: 방문하려는 모국의 비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번호 1577-5432 또는 각 센터 개별 연락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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