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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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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월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지원(감면 또는 납부 대행)됩니다. 이는 납부고지서에 반영되거나, 별도 안내를 통해 면제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별로 산정된 보험료 전액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 접근성 향상: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책정되지 않은 가구 - 재산 기준: 별도의 엄격한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별, 정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준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적인 선정 과정에서 가구원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미 별도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재조사: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 이 지원 외에도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므로, 상담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및 소급 적용: 신청일 이후 자격이 발생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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