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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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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게 월별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부과액의 50%~70% 내외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상한액: 세대별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에서 직접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급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며,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어르신들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예방적 복지 실현: 질병 발생 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사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유지를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 차원의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타 제도를 통해 보험료가 지원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인 분 (각 지자체별 상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2000만원 미만의 승용차 1대 소유에 한함. (생업용, 장애인용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금융정보 조회 동의 등) → 심사 및 자격 결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문자 또는 우편) → 보험료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등 - 토지/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동차 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보험료 지원은 대상자로 최종 선정 통보된 월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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