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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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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수련활동, 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견학비 등) 실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원금을 지급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후, 지원금 정산) - 지원 기간: 해당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기간 (1회성 지원) [목적] -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 - 사회성 함양 및 정서적 성장 지원: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을 도움 -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 환경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정 학생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름, 일반적으로 2자녀 이상) -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자녀 수, 연령 등) - 학교장 추천 기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교별 내부 기준에 따름)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학생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선생님(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학교에서 소득 기준 및 기타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4. 선정된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준비 서류]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한함)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의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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