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측정된 필요(Measured Need)'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보충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가구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며,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거주 형태,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관할 부처: 국토교통부)
4.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관할 부처: 교육부)
5. **해산급여**: 출산 가구에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7.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사업단 참여 비용 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합니다.
[특징]
- **맞춤형 급여 체계**: 과거의 일률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벗어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여 수급자의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보충급여 원칙**: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폐지**: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의 부양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더 쉽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활 지원 강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종 사회안전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개별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 국민의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변동)
**각 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별, 지역별 상이) 및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종류와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이 있거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엄격히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의료급여**: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해당 시) 유무 및 부양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자격 충족 여부 및 급여 종류를 심사하여 최종 수급자로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5.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거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약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기타**: 자활에 필요한 소견서 (자활급여), 근로능력 진단서, 취업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 구성원 변동, 소득 증가, 재산 증식 등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자의 자활사업 참여 의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합니다.
- **개별 급여 간 중복 적용 및 분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은 개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므로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한 가구 내에서도 급여별로 다른 가구원만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